【 앵커멘트 】
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.
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.
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
최은미 기자.
【 기자 】
네,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있습니다.
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.
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, 임대료 상승률은 5% 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
의사일정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,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 처리됐는데요.
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
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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